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62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1개 지역을 선정해 29일 발표했다.
HUG에 따르면 지난달 2곳에서 충남 아산시가 제외됨에 따라 경남 거제시가 유일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남게 됐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면 선정된다.
해당 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