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변호인 "거액 피해 빨리 배상 받고 싶어…합의 거부해 엄정 대응 방침"
방송인 박수홍 측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에서 "억울함이 풀렸으면 좋겠다"며 "거액의 피해를 본 데 빨리 배상을 받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이병삼)는 29일 116억원대 민사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박수홍 본인은 이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박수홍 측 변호인과 박수홍 친형 측 변호인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함께 진행 중인 형사고소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이후 이 재판의 공판을 열겠다"고 밝히면서 공판은 5분만에 종료됐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취재진을 만나 "본질은 횡령이다, 횡령 액수가 정확하게 특정돼야 한다"며 "4월에 제기된 형사고소 사건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수사 결과에서 횡령 금액이 특정되면, 그걸 기반으로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노 변호사는 이어 "외뢰인(박수홍)은 재판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져 본인의 억울함이 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거액의 피해를 본 것 빨리 배상을 받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친형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과 관련해서는 "재무제표 상 증거가 확실하다"며 "횡령 등에 대해선 사실상 반박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노 변호사는 또 "박수홍은 처음 고소 전에는 소송 절차 없이 형과 원만하게 합의하길 바랐다"며 "그래서 지난 4월까지 10회 이상 합의 시도를 했는데, (박 대표 측에서) 거부해서 지금은 법에 따라 엄정한 대응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형사 고소 이후에는 단 한번도 (박 대표 측과) 접촉을 시도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수홍은 그의 친형 부부가 약 30년간 자신의 출연료 등을 횡령해왔다고 주장하며 8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수홍은 매니저로 활동하던 친형이 설립한 매니지먼트 법인에서 나온 수익을 분배하지 않고,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횡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사소송과 별개로 박수홍은 지난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친형 부부를 형사 고소하고, 같은 달 수사 기관에 직접 출석해 관련 사실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