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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는 노동자들의 비명"…양경수 변론에도 징역 1년6개월 구형


입력 2021.11.02 16:19 수정 2021.11.02 16:23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검찰 "범행 반복적이고 계획적…감염병 확산 위험 초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원들이 3일 서울 종로3가에서 1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뉴시스

검찰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이 반복적·계획적이고, 감염병 확산 위험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집회와 관련해 양 위원장은 일하다가 죽어간 노동자들,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살려달라, 함께 살아가자고 외쳤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무죄 선고해주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최대한 관대한 형을 선고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변론했다.


양 위원장은 최후변론에서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조차 보호받을 수 없어 무방비로 실직을 받아들여야 했다. 여전히 일자리 찾아 헤매고 있다"며 "또 수많은 죽음의 결과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10만명의 노동자와 함께하는 대표로서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위원장이기 전에 한 사람의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약자들 이야기를 했어야 했다"며 "노동자들의 울타리가 되고 싶다. 3번의 집회는 노동자들의 비명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법 위반 책임이 가볍지 않고 저에게도 책임 있다는 것을 무겁게 새기고 있다"며 "노동자를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 중요한 시기에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서울 도심 집회가 금지된 지난 7월 3일 종로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모인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해 집시법·감염병예방법을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다.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은 지난 8월13일 발부됐지만 양 위원장과 민주노총이 영장 집행에 반발하면서 지난달 2일에야 신병이 확보됐다.


양 위원장은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는데도 자신을 구속한 것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지난달 13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15일 청구를 기각했고 검찰은 같은 날 양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양위원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된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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