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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국민참여재판 신청…한달만에 말 바꿔


입력 2021.11.08 20:17 수정 2021.11.08 20:17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전자발찌 살인범' 강윤성이 지난달 송파경찰서에서 이송되고 있다.ⓒ연합뉴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6)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살인·사기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강씨는 이달 2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했었지만 약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꿨다.


강씨는 공소장에 기재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첫 공판에서도 강씨는 혐의 내용 가운데 몇몇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강씨는 흉기로 여성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며 "정말 죽은 것인지 기절한 척하는 것인지 몰라 칼끝으로 주사 놓는 식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강씨가 지난 8월 26일 집에서 피해자 A씨의 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고 봤다.


한편 강씨는 지난 2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탄원서를, 5일에는 기부금 영수증 등 참고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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