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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청년당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선거권 제한 연령기준을 18세로 낮추고,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아니라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피선거권 연령 18세 이상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출하는 국민의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이영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민의힘, 피선거권 연령 18세 이상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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