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주)부영주택이 하청업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4일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부영주택에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1억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지난 2016년 3월 9일부터 2018년 6월 11일까지 화성 향남 B7블록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가운데 조경식재공사 등 11건에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청업체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가 제시한 최저 입찰가가 목표 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재입찰·추가 협상을 통해 공사금액을 1억5843만원 낮췄다.
8억7400만원에 입찰한 공사는 재입찰과 추가 협상 끝에 8억6000만원으로 줄이고 27억7620만원 공사는 재입찰을 통해 27억4090만원으로 낮춘 것이다.
공정위는 “부영주택의 행위는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청업체를 정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깎지 못하도록 한 하도급법(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하고 과징금 1억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원청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추는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영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당사는 조사개시 이전에 이미 대금지급을 통한 시정을 완료한 사항이며,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