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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금 미지급 광명철강에 과징금 1억9200만원


입력 2021.11.15 12:03 수정 2021.11.15 11:30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단가 부당 인하 등 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MI. ⓒ데일리안 DB

건축 자재 기업 광명철강이 하도급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9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5일 “광명철강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축용 와셔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미발급,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명철강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건축 공사용 와셔 4개 품목을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하도급 대금 1억1693만8000원 가운데 3131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7년 5월에는 4개 품목의 와셔 단가를 새로 결정하면서 기존 거래보다 20.3%~30.5%까지 단가를 낮췄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 대금 미지급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하도급 대금 결정 과정에서 더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지 계속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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