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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명 식사 방역수칙 위반' 김부겸 총리 사건 종로서 배당


입력 2021.11.18 17:32 수정 2021.11.18 17:32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김 총리 방역수칙 위반했다"…시민단체, 서울경찰청 고발

지난 15일 코로나19 수도권 의료대응 현장간담회 모두발언하는 김부겸 총리ⓒ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서울 종로경찰서가 담당한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김 총리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을 종로경찰서에 배당했다.


앞서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엿새째인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대학 동기 및 동기의 가족 10명과 오찬을 했다. 총 11명이 모인 것으로, 10명까지만 허용되는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해 논란이 일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총리를 방역수칙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총리는 지난 13일 종로구청의 행정처분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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