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전기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신차 출시가 임박한 점을 안내받지 못하고 차를 샀다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A씨 등 테슬라 소비자 5명이 테슬라 한국 법인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3월 테슬라코리아에서 테슬라 모델S 자동차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테슬라는 전 차종 가격을 인하했다.
A씨 등이 차를 구매한 직후인 4월24일 테슬라는 모델S 사양개선을 발표했고 A씨 등은 이 사양개선을 일종의 신차 출시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그레이드 발표 이후에도 각종 할인혜택을 제공해 결국 차량을 먼저 구매한 소비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A씨 등은 “신차 출시 예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거짓·과장 혹은 기만적인 광고로 인해 기존 모델을 구입했다. 이로 인해 추가할인을 받지 못했고 중고차 가격이 급락했다”며 각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처럼 피고가 신차 출시 계획이 없다고 표시·광고했다고 하거나 신차 출시가 없다고 확언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테슬라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오히려 원고들이 산 자동차는 출시 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언론과 소비자들도 조만간 업그레이드 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피고가 제품 정보 외에 향후 신차가 출시되거나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내용은 자동차 제조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