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발표
가맹점주 동의 없이 광고·판촉 진행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광고·판촉 강요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 정보를 부풀려 제공하거나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경우도 계속됐다.
공정위는 29일 치킨과 편의점 등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1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설문형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한 가맹점주 비율이 86.6%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87.6%)보다 1.0%p 낮아진 비율이다.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7.9%로 지난해 87.5% 대비 0.4%p 늘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긍정적 평가는 가맹사업법령 개정과 표준가맹계약서 확대 보급,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자발적 상생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거래 관행 개선에도 불구하고 광고·판촉에 대한 가맹점주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가맹점주 동의 없이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광고·판촉 행사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광고 45.4%, 판촉 행사 4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로부터 부당한 거래를 경험한 가맹점주는 39.7%로 조사됐다.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과장하게 제공(13.3%)하거나 가맹본부가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3.0%)한다고 응답했다.
가맹점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 비율은 39.6%로 나타났다. 가맹점 단체 가입 가맹점주 가운데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지만 단체 대표성 등을 이유로 협의를 거절당한 경험도 29.7%로 조사됐다.
가맹본부와 가맹점단체 간 주요 협의 내용은 가맹점 운영정책(18.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방안(13.0%), 판매상품 개편(11.1%), 광고·판촉 진행(11.1%) 등으로 분석됐다.
가맹본부가 직영 온라인몰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비율은 18.1%였다. 기타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는 20.1%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물품 판매는 가맹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온라인 판매에서의 거래조건 등에 관해 가맹점주와 협의를 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33.0%로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고·판촉에 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과 가맹점단체 대표성 확인을 위한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경우 거래조건 등에 관해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불공정 거래 혐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직권조사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