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63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2개 지역을 지정해 30일 발표했다.
이번 63차는 지난달 경남 거제 한 곳에서 전남 광양시가 편입됨에 따라 총 2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10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주택은 총 2167가구로 전국 미분양주택 총 1만4075가구 중 약 15.4%를 차지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려는 사업자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