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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가유공자 우대 등 과도한 경쟁 제한 개선 필요”


입력 2021.12.07 11:08 수정 2021.12.07 11:08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경쟁제한 조례 운영실태 파악

택시면허 유공자 우선 등 지적

공정거래위원회 MI. ⓒ데일리안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7일 “한국규제학회에 의뢰해 지자체의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3년 동안 관련 지자체와 협업해 단계적으로 경쟁 제한적인 조례·규칙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한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은 광역자치단체 236건(35.1%), 기초자치단체 436건(64.9%) 등 총 672건이다.


규제유형별로 보면 진입 제한 270건(40.2%), 사업자 차별 316건(47.0%), 사업활동 제한 21건(3.1%), 기타 65건(9.7%)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와 부산시, 인천시 등 161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지자체 고문변호사·변리사를 위촉할 때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경우 등을 우대했다. 개인택시 면허발급에도 국가유공자 등을 택시 운전경력보다 우선하는 조례·규칙을 두기도 했다.


학교급식에서 지역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토록 하거나 지자체에서 향토기업 범위를 정하고 선정한 향토기업을 지자체 예산으로 우선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특정 자치단체가 역내 사업자 우대 등의 조례·규칙 제·개정 때 인근 지자체들이 이를 모방해 자기 지역 사업자 우대를 위한 유사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지역 제한이 전국적인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최소범위의 사회적 약자 보호 조항이 노인과 청년, 국가유공자, 사회적기업, 향토기업 보호 등 여타 공익목적으로 계속 확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에 발굴한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에 대해 앞으로 3년간 관련 지자체와 협업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공정위는 “특정한 공익목적으로 초기에 차별적 지원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원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나 과도한 지원으로 인해 혁신유인이 사라지고 과도한 시장경쟁 여건의 격차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건설·전문자격사 분야 등 근거법령에서 지역 제한 근거가 없음에도 지자체규정으로 지역 제한을 두는 경우 경쟁 시장을 협소한 지역시장으로 파편화하는 문제가 있어 기업의 수익 활동 기반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정위는 “다양한 공익목적으로 도입·확산하고 있는 특정계층·신분·지위 등을 위한 경쟁 제한 조례·규칙들에 대해서도 도입 효과나 부작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 여부를 결정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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