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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코로나 속 무풍지대?…집중되는 규제에 말 못할 ‘속앓이’


입력 2021.12.09 07:02 수정 2021.12.08 17:41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3분기 영업이익·당기순이익 전년비 2배 ‘쑥’

드라이브스루·배달서비스 도입 등 효과 톡톡

지역상권법·교통유발부담금 확대 등 예고돼

서울의 한 스타벅스 매장 모습.ⓒ뉴시스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 1위 스타벅스 코리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속에서도 승승장구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 시작될 규제가 쌓이면서 말 못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연결기준)은 86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3억원 대비 108.2% 증가했다.


매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4858억원)대비 28.9% 증가한 6266억원, 당기순이익은 108.8% 신장한 643억원을 기록했다.


스타벅스는 코로나19 확산에도 지속적으로 사세를 확장하고 있다. 스타벅스의 국내 매장은 2016년 처음으로 1만 점을 기록한 후 매해 120개 남짓 매장을 새로 오픈해 왔다. 지난해 한 해 동안 130개를 오픈, 올해 상반기 기준 1574개까지 점포를 늘렸다.


특히 비대면 전략에서도 가장 앞선다는 평가를 받는다. 드라이브스루(DT) 매장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개설된 125개 신규매장 가운데 DT 매장은 48곳에 이른다.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하는 DT 패스 회원은 현재 기준 200만명을 돌파했다.


작년 말부터는 일부 매장을 중심으로 배달 서비스도 도입했다. 스타벅스는 국내 대형 커피 전문점 중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은 마지막 브랜드였다. 배달 과정에서 커피의 맛과 향 등이 변해 품질 유지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배달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매출 증대를 위해 배달 수요를 계속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배달 서비스에 고개를 돌리게 됐다. 비대면 소비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배달 서비스 수요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매장 내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영업에 차질을 빚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또 한 번 제동이 걸리면서 배달의 필요성이 자연스레 높아졌다.


서울 강남구 배달 전용 매장인 역삼이마트점에서 라이더들이 배달 주문이 들어온 음료 배달을 위해 수령하고 있다.ⓒ뉴시스

그러나 내년 운영을 앞두고 스타벅스는 걱정이 적지 않다. 새해에 스타벅스에 집중되는 규제가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눈치다.


지역상권법이 대표적이다. 이는 지역상인이 반대하면 스타벅스와 같은 대기업 직영 매장이 출점을 하지 못하게 되는 법안이다.


지난 6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이 통과돼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지역상생구역·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연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인 가맹본부의 직영점 등의 출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금지할 수 있게 된다.


스타벅스는 직영점 만을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신규 점포 출점에 제약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출점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금까지는 다른 커피전문점과 달리 가맹점 영업권 보호를 위한 출점거리 제한(반경 500m)을 받지 않아 점포 오픈이 자유로웠다.


정부가 교통유발부담금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고민이다. 비대면 서비스 이용객이 늘면서 드라이브스루 매장 인근에서 교통 혼잡이 자주 발생하는데 따른 조치다. 현재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교통체증 유발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거의 내고 있지 않다는 점이 고려됐다.


확대 시행될 경우 가장 많은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운영하는 스타벅스도 규제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배달 점포 확대를 두고도 고민이 깊다. 당장 전국구 확대 계획은 없다는 게 사측의 입장이지만, 주변 반발이 만만치 않다. 스타벅스는 최근 비수도권 지역인 부산 매장까지 배달을 도입하면서 현재 배달 매장은 전국 130개로 늘었다.


경쟁사들은 골목 상권 침해와 직결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마니아층이 두터운 스타벅스가 경쟁적으로 배달 사업에 뛰어들 경우 순식간에 골목 구석까지 점령해 가맹점 매출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커피프랜차이즈 ‘빅5’ 매출을 다 합쳐도 스타벅스의 매출을 따라잡지 못할 만큼 몸집이 큰 데다, 마니아층도 두텁다. 막강한 마케팅력도 무기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매장 운영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다양한 상생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배달매장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고 고객 요청에 따라 일부지역에서 한정적으로 배달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으로, 전국카페사장연합회와도 다양한 상생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힐편, 일각에서는 확장성 있는 브랜드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연승 한국유통학회장(단국대 교수)은 “최근 스타벅스 자체적으로 사회공헌과 같은 상생전략을 열심히 검토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도적인 규제는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뿐이다”며 “균형잡힌 잣대와 공정한 경쟁을 기본으로 해야 하는데 기업이 무조건 크다고 규제를 해서는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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