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연장 대관 불공정 시정
사업자 일방 계약 해제·해지 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예술업계와 관련해 불공정한 공연장 대관 약정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술의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블루스퀘어, 샤롯데씨어터, 엘지아트센터 등 5개 공연장에서 감염병으로 공연을 중단 또는 취소하면 대관료를 전액 환불받게 된다.
공정위는 13일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됨에 따라 공연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사업자 및 대관자 간 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정부는 공연·예술업계 대관 분야의 불공정 계약 내용을 시정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대관자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 사업자들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이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므로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관자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사업자의 승인 없이 계약 해제·해지 효과가 바로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천재 지변에 따른 대관료 반환 범위를 그동안 공연시설 내로 한정했는데 공연장 외부에서 발생한 천재지변으로 취소될 경우 반환료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공정위는 앞으로 천재지변 범위를 공연시설 내로 한정하지 않도록 했다.
이 밖에도 대관자가 대관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독촉 등을 통해 채무불이행 상태를 해소할 기회를 준 뒤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해지 때 위약금을 이용료의 40~100%까지 부과하는 내용도 과도한 부담이라며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공연장 대관 사업자와 공연기획사(대관자) 간 분쟁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공연기획사들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약관심사 대상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가장 대표성 있는 공연장들로서 이들 모두 자진 시정을 했고 불공정약관 외 추가적인 약관 수정도 진행해 다른 공연장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