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대한민국 영상 시청 등을 이유로 주민 수백 명을 모아놓고 총살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북한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지난 15일 집권 10년을 맞은 김정은 정권의 처형 실태에 관한 '김정은 시기의 처형'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2011년 12월 집권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정권하에서 탈북한 200명을 통해 수집된 공개처형 관련 진술 23건이 수록됐다.
23건 중 21건은 총살 부대에 의해 집행됐다. 2건은 교수형이었다. 탈북자들은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1,000명이 넘는 군중을 모아놓고 3명의 사격수가 9발을 사격하는 방식으로 처형이 이뤄졌다고 폭로했다.
군중으로는 직장 동료 등 처형 대상자와 같은 조직에 속한 사람들이 소집됐다. 가족에게 처형 장면을 강제로 보게 했다는 진술도 다수 확보됐다.
실제로 한 탈북자는 2012~2013년 사이 평양에서 집행된 공개처형에서 사망자 유해를 화염방사기로 불태웠는데 이 장면을 본 사망자 아버지가 기절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공개 처형된 사람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한민국 영상 시청·배포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마약 및 성매매(각 5건), 인신매매(4건), 살인·살인미수 및 음란행위(각 3건)가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