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법제 정비, 앱마켓 불공정행위 점검 등
미디어 융합 시대 통합 법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마련
불법유해정보 대응 등 안전한 디지털환경 조성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고,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또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아우르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마련에도 나선다. 망 이용 관련 실태조사 근거 마련과 부당행위 금지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방통위는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지속성장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조성, 미디어융합시대 적합한 규제 정립 및 서비스 제공,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이 주요 목표다.
먼저 방통위는 내년 온라인플랫폼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플랫폼사업자의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이용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세부유형과 판단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앱마켓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법 위반행위 발견 시 엄정 대응한다.
소비자 기만 방지를 위해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주 상품의 효능을 다루는 경우 필수적 협찬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지상파·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과 홈쇼핑 간의 연계편성 현황을 정기 점검한다.
공정한 망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망 이용 관련 실태조사 근거 마련과 부당행위 금지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온라인 미디어의 급성장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미디어서비스별 경쟁 활성화, 공익성 제고, 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마련한다.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24시간 내 신속심의 및 차단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통신 장애 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용자에 대한 고지수단을 확대하고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중단 사실 고지 기준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앱 결제·환불 관련 역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앱마켓 이용약관에 필수적으로 포함할 내용과 이용자의 민원처리 방법 등을 법령에 규정한다.
이동통신단말기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단말기 구매 시 유통점이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지원한다.
시·청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 제고를 위해 맞춤형TV를 보급하고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 상향(5%→7% 이상), 장애인방송지원기본법 제정(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