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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천만 동학개미 표심에 호소…"세제 지원 강화하고 공매도 제도 개선"


입력 2021.12.27 11:11 수정 2021.12.27 11:11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주식양도세 도입시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신사업 분할 시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 합리적 조정"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천만 명에 달하는 '개미투자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주식양도세 도입 시기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하는 등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1천만 투자자의 활로를 열겠다"며 '윤석열의 5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그는 "국민 다섯 분 중 한 분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기업성장의 과실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국민들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보다 공정한 시장 제도를 만들어 우리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개인투자자를 위한 공약으로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신사업 분할 상장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 개선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의 획기적 개선 등을 제시했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의 경우 주식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3년부터 0.15%를 부과할 예정인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 방향으로 틀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도입 예정인 양도소득세제 또한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를 상장하는 경우에도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본래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정비해, 실제 자회사 상장시 상장 차익을 모회사 주주 역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윤 후보는 또 내부자들이 아무 제한 없이 대량으로 장내 매도해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무제한 장내 미도를 특정 기간 내 일정한도로 제한하고, 경영권이 바뀔 때는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는 개인투자자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기관에 비해 높은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또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윤 후보는마지막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주가 조작과 가은 증권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 과정을 개편해 개인투자자를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주식시장은 기업과 직접 투자자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연기금, 펀드 등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의 노후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우리 자본시장을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으로 만들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우고, 국민 행복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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