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조회 이유·경위 밝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본 매체 소속 한국인 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30일 한국 공수처가 언론인, 야당 의원, 법조계 인사의 통신자료를 대대적으로 수집해왔다며 자사 소속 한국인 기자 역시 조회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는 지난 1년간 수사기관으로부터 본인과 관련한 개인정보 조회가 있었는지 통신회사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며, 지난 26일 결과를 통지받았다.
통지서에는 공수처가 지난 7~8월 두 차례에 걸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가입일 등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내용이 적시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회 이유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보수집'으로 명기돼 있다고 한다.
신문은 자사 기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이유와 경위를 밝히라고 공수처에 요구했다. 다만 공수처가 자사 기자의 통화 이력이나 통화 상대방에 대해서도 조회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