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급적 이른 시일 내 공개 토론회 개최하자" 공식 제안
"이사의 충실의무 포함한 자본시장 현안 논의하자"
금융감독원은 20일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가 주목되는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공개 토론을 공식 제안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경협과의 공개 토론 의지를 밝힌 지 하루 만에 공식 제안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한경협에 공식적으로 제안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공문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 현안 과제들을 조속히 논의하자"고 밝혔다.
한경헙은 전날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8단체 명의로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을 촉구한 바 있다. 여당 역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자문을 거쳐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재계와 달리 금감원은 상법개정안 재의요구에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실제로 금감원은 전날 "주주 충실의무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내용의 별도 참고자료까지 배포하며 상법개정안 시행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앞서 이복현 원장이 지난 13일 "국민의힘이 요구한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는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이후, 금감원이 해당 입장을 견지하는 모양새다.
이 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올바른 선택이 아니더라도 위험한 도로에 한참 왔는데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건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가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 시점을 늦추는 것이 더 문제라는 설명이다.
그는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해 모든 것을 걸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나서는 상황"이라며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걸 것인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제든 한경협 등과 공개적인 열린 토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