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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장이 5만원이요?"…폭리 취하고 환불도 거절한 약국 논란


입력 2022.01.04 12:11 수정 2022.01.04 10:40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A씨 사연 속 약국에서 판매 중인 제품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대전 유성구의 한 약국에서 마스크 등을 고가에 판 뒤 환불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미 해당 지역 구청에는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자동차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대전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지난 1일 유성구에 있는 한 약국에 숙취해소음료를 사러 들어갔다가 낭패를 겪었다.


A씨는 "들어가서 숙취해소음료 3병을 달라 했고 안에 있던 사장 같이 보이는 사람이 3병을 주고 계산을 했다"며 "얼마인지 아무 말 없이 계산을 하는데 여러 번 계산을 하길래 뭔가 이상해서 핸드폰을 보니 금액이 5만원 찍혀있었다. 당장 멈추라고 하고 금액이 이상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5만원에 판매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 사연 속 약국에서 판매 중인 제품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그 사이 사장은 총 두 번 결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사장에게 "그 자리에서 약을 안 먹었으니 환불해 달라"했는데 "환불받고 싶으면 민사로 고소 접수를 하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A씨는 "약국 안을 둘러보니 모든 약에 5만원(금액표)가 붙어 있었다"며 "경찰에 전화하니 자기들은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보건소로 연락을 해보라고 했다. 그래서 보건소에 연락하니 어디인지도 알고 여러 번 민원이 와서 직접 나가봤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한다. 대전약사회랑 한국약사회에 연락을 하니 그곳에서도 알고 있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 오기 전에는 세종에서 똑같이 장사를 하다가 문 닫고 대전으로 온 거 같았다"며 "저한테 얘기하는 게 자기는 하루에 하나만 팔면 상관없다. 아까 10만원밖에 못 긁어서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서 입소문 나면 문 닫고 청주로 옮긴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사연 속 약국에게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신고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일 유성구청에 따르면 '관내 약국에서 마스크, 반창고, 숙취 해소제, 두통약 등을 개당 5만원에 팔아 폭리를 거둔다'는 내용의 민원이 최근까지 8건 접수됐다.


또 대전시약사회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이 3건 접수됐고,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약사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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