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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비만사]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갈 곳 잃은 3차 미접종자들


입력 2022.01.05 11:19 수정 2022.01.05 11:21        뉴미디어 팀 (newmediat@dailian.co.kr)




지난 3일부터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도 6개월 유효기간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기본 접종을 마치고 180일이 지난 후 추가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백화점과 마트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수 없게 됐다.


이에 기저질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백신접종을 받지 못하는 미접종자들은 갈 곳을 잃어가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식당과 카페 등을 혼자 이용할 때도 다른 손님들의 눈치가 보인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미접종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으로 인해 심리적인 압박감까지 느낀다고 하소연 했다.


한편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패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접종자들의 움직임 최소화, 미접종 상태에서 바이러스를 퍼트릴 확률 감소, 즉 미접종자의 감염 확률을 줄여주는 것"이라며"사실 본인들을 위한 것인데, 이 목적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미디어 기자 (newmedia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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