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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위원회, 행정수수료 미납 81개 참여 서약매체 제명조치


입력 2022.01.06 16:28 수정 2022.01.06 16:29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미납 매체가 대상

인터넷신문위원회 ⓒ인터넷신문위원회 제공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민병호, 이하 인신위)가 참여 서약매체의 의무인 행정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매체에 대해 제명조치했다.


인신위는 2018년부터 3년 동안 단 한 번도 참여 서약매체의 의무인 행정수수료(연간 20만원)를 납부하지 않은 81개 매체(3개월 이상 홈페이지 접속이 안 되는 매체 2곳 중복 포함)를 인신위 정관과 규정에 따라 지난 1일자로 제명했다고 4일 밝혔다.


행정수수료 부과는 자율규제를 자율규제 본연의 모습으로 정착시키는데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자율심의 본래의 취지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신위는 2018년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인신위는 이들 매체에 대해 작년 2월과 11월에 두 차례 납부요청 안내문을 발송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년 동안 행정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매체이다. 이번에 제명된 매체는 향후 1년동안 서약사 가입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인신위는 앞으로도 자율심의에 따른 제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서약매체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인신위는 2019년 10개, 2020년 19개, 2021년 53개 매체에 대해 3개월 이상 신규기사가 업데이트되지 않거나 홈페이지 접속불가 매체를 사유로 제명 조치를 한 바 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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