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1차 구두소견…"고혈압·동맥경화 등 기저질환 의해 발생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가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사인은 '대동맥 박리·파열'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이 나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3일 오전 제모자 이모씨 부검 관련 브리핑에서 "사체 전반에서 특이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검을 실시한 국과수는 '시체 전반에서 사인에 이를 만한 특이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인은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내놨다.
경찰 관계자는 "이는 고령, 고혈압, 동맥경화 등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 가능한 심장질환"이라며 "혈액, 조직, 약독물 검사 등 최종 부검 소견으로 명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씨는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 질환이 있었고, 심장이 보통사람의 2배에 가까운 심장비대증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숨진 객실 내에는 평소 앓고 있는 질병 관련 약봉지가 발견됐다.
사망한 모텔에 외부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변사자는 객실 내에서 누워서 사망한 상태였다"며 "현장 감식 결과 외부 침입흔적과 외상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혈액, 조직 등 최종 부검소견을 통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이씨는 2018년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상장사 주식 20억원어치를 받았다며 관련 녹취록을 한 시민단체에 제보한 인물이다.
이를 제보받은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이 후보가 '변호인단 수임료가 3억원이 안 된다'고 언급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 후보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