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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광고·판촉행사, 가맹점 절반 이상 동의 얻어야


입력 2022.01.27 10:51 수정 2022.01.27 10:5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MI. ⓒ데일리안 DB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판촉행사 때 가맹점도 동의 비율을 구체화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을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서면 ▲정보통신망 ▲POS 시스템 ▲기타 양자 간 합의하는 방법을 규정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광고·판촉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해당 약정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광고·판촉행사별 명칭 및 시기 ▲비용 분담 비율 ▲가맹점주 분담 비용 상한액을 규정했다. 약정의 형식은 가맹계약이 아닌 별도의 약정이어야 함을 명시했다.


가맹사업법에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 미통보 및 열람요구 불응행위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시행령에서는 해당 기준을 구체화했다.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이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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