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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운 축산농…악취에 방역, 저탄소까지


입력 2022.02.07 11:04 수정 2022.02.07 11:04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농가 의무·관리 늘면서 효율성 지적도

정부, 감축계획 따른 이행방안 제시

“비과학적, 일률적 정책” 비판도

축산농가들의 친환경·가축방역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실천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관건이 되고 있다.


과거 축산시설 방문 때는 악취로 코를 틀어막아야 했고 분변 또한 처리도 농가 임의대로 하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기도 했다.


축산업이 그간 성장하면서 농촌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으나 가축분뇨·악취 등 축산환경 악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민원 증가 등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환경 관련 규제 강화로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지난 몇 년간 정부 주도로 이런 악취를 줄이고 오염방지시설을 도입하면서 괄목한 개선도 따랐다.


이후 문제는 가축방역이 심화됐고 해마다 찾아오는 철새로 조류인플루엔자(AI)의 기승과 야생 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새로운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농장까지 침입하면서 철저한 방역관리와 이에 따른 살처분과 소독, 이동제한 등 챙겨야 할 의무가 많아졌다.


이를 이어 기후와 환경변화 등으로 글로벌 이슈인 온실가스 절감과 목표 이행이 또 다른 숙제로 등장해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지난달 27일 축산농가 생존권 사수를 위한 농식품부 규탄 총궐기대회를 열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30%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른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도 7일 나왔다.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을 통해 목표가 구체화되면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축산분야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축산분야에서는 반추(되새김)동물의 장내 발효환경 개선을 통한 메탄 발생 저감과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통한 메탄 및 아산화질소 감축이 주요 대상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육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투입요소를 최소화하는 저탄소 사양관리, 정화처리·바이오차·에너지화 이용 확대 등 가축분뇨 적정처리, 축산악취 개선, 축산환경개선 기반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저탄소 사양관리로 2030년까지 한육우·젖소 사료의 30% 이상을 저메탄 사료로 보급할 계획이다.


국산 메탄저감제는 개발 초기단계로 국내 대량생산이 가능한 천연소재 추출물(약용식물·해조류 등) 외에 화학합성제, 미생물제 개발을 2025년까지 진행하며, 올해 말까지 저메탄 사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간 과도하게 공급되던 사료 내 단백질 함량을 줄여 2030년까지 가축분뇨 내 질소 함량의 13%를 감축하고, 올해 7월부터 가금류와 소 축종 사료에 대한 최대 단백질 함량 기준이 신규 적용되며, 2024년까지 축종별·사양단계별 적정 단백질 함량에 대한 추가연구를 통해 단백질 기준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축분뇨는 퇴비나 액비로 처리되는 가축분뇨 처리 비중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활용한 정화처리·바이오차·에너지화 등 축종별 가축분뇨 처리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온실가스 210만톤CO2eq을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가축분뇨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을 현재 1.3%에서 2030년까지 15%로 확대하고, 고체연료·바이오차·바이오플라스틱 등 비농업계 처리비중을 2030년까지 8%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양돈농장의 악취저감시설과 장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육시설 하단의 가축분뇨 임시보관시설(슬러리피트) 및 퇴비 부숙 관리 등에 대한 준수사항 등도 강화된다.


축산악취 우려 농가 대상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악취 포집장비 설치를 2025년까지 1000곳까지 확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체계적인 축산환경 관리를 위해 관계 부처·전문가·지자체·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축산환경개선 법령 정비 TF’를 올해 3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이 우리 축산업에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이를 축산업의 혁신과 신사업 창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정부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축산환경 개선대책은 생산성 중심의 축산업에서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축산농가들은 점차 강화되는 방역 및 친환경 의무화에 대해 일부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일률적인 정책에 대한 반발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상기후·물류대란에 조사료까지 품귀현상을 빚으며 축산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ASF 발생과 관련해서도 농식품부가 내놓은 8대 방역시설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고 합리성이 부족한 정책”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ASF 위험도가 높아지고 남하하는 상황에서 필수적인 방역시설은 꼭 갖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도 기술개발과 예산 투입 등 정부의 선행투자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나온다. 자칫 목표설정에만 그칠 수 있어 전략적 기술 개발없이는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이를 의식해 관련 법령 정비와 현장 실증 위주의 체계적 R&D 관리, 통계 고도화 등 축산환경 기반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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