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주주연합은 9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임직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신라젠주주연합은 이날 손 이사장과 임직원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지난달 18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을 두고 거세게 반발하는 동시에 관련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난달 18일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시작되는 시점인 오후 2시께 기관투자가들이 신라젠 최대주주인 엠투엔 주식을 대량매도하면서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다"며 "당일 기관투자자들은 185만주를 순매도했고, 주가는 약 11% 폭락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순매 매물량은 직전과 비교해 10∼100배에 이르는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규모"라며 "이런 행위가 기심위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 결정을 공표하기 4시간 전부터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장심사 자료와 회의내용 등이 공표 전에 유출됐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거래소는 오는 18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