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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개선기회' 얻었지만…거래중단 장기화 불가피


입력 2022.02.18 18:42 수정 2022.02.18 18:53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거래소 '6개월 개선기간' 부여

신라젠 로고 ⓒ신라젠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이 상장폐지 문턱에서 또 한번 개선기간을 얻었다. 17만 소액주주들은 다시 '희망고문'에 빠져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신라젠에 대해 6개월 개선기간 부여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영업지속성을 위한 임상 계획 내용이 주요한 심사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라젠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8월 18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한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18일 상장실질심사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금융투자시장에선 이번 결정이 거래소가 17만명에 달하는 신라젠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주주들은 거래소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거래소 이사장과 임직원을 고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같은해 11월 기심위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이에 신라젠은 지난해 12월 개선 계획 이행 내용을 제출했다.


하지만 신라젠은 개선 노력에도 상장폐지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주식거래 정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소액주주들의 눈물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20년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 수는 17만4186명이다. 이들의 보유 주식 지분율은 92.60%다. 현재 거래가 정지된 주가(1만2100원)로 따진 소액주주의 주식 가치는 8016억원에 달한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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