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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한국이 곧 기축통화국?, 우크라 사태 직접대응 지휘, ‘재정적자 100조’ 시대, ‘영끌족’부터 직격탄 등


입력 2022.02.22 20:52 수정 2022.02.22 20:47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경제대통령'을 기조로 내세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열린 TV토론에서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언한 데 대해 여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한국이 곧 기축통화국?…李 근거로 든 전경련도 "국채 속도 조절해야"


'경제대통령'을 기조로 내세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열린 TV토론에서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언한 데 대해 여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전경련은 지난 13일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근거 제시-원화가 IMF SDR 통화바스켓에 포함될 수 있는 5가지 근거'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원화가 IMF의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할 자격이 충분하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담았다. 하지만 원화가 기축통화의 반열에 오른다는 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SDR이란 기축통화에 대한 교환권이자, IMF 회원국들의 대외준비자산으로, 필요시 회원국 간 협약에 따라 SDR 바스켓을 구성하는 5개 통화(달러·유로·엔·파운드·위안화)와 교환이 가능하다.


전경련은 '기축통화국' 발언이 논란이 되자 "한국이 비기축통화국의 지위로서, 최근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고, 국제원자재 가격 고공행진으로 무역수지마저 적자가 지속될 수 있어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른 경제위기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또 "원화가 SDR에 편입되어도, 국가재정건전성 문제는 거시경제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편입되었다고 해서, 원화베이스 국채수요가 곧바로 증가하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이 후보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이 후보의 발언처럼 'SDR 편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경제가 튼튼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문대통령, 우크라 사태에 직접 대응 지휘…12번째 NSC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한 건 국제사회의 혼란이 가중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대응을 점검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2개 지역의 독립을 승인하고 평화유지군 파견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즉각 NSC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를 소집했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사회의 기대와 달리 무력충돌 상황으로 악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럽은 물론 전 세계의 정치·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이제는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거주 교민들의 보호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국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경 16조9000억…‘재정적자 100조’ 시대 현실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기존 정부안(14조원)에서 2조9000억원 늘어난 16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에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에서는 기존 정부안 대비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연평균 매출 10억원에서 30억원 규모의 숙박·음식업을 포함하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여야 모두 대선 후 추가 추경 증액을 예고하고 있어 국가 재정적자 100조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게 됐다.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의 경우 기존 300만원으로 확정되었으며, 폭넓은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자(10만개) 매출감소 요건을 확대하고 연평균 매출 10억원에서 30억원 규모의 숙박·음식점업 등을 방역지원금 대상에 추가했다. 아울러 정부 기존안에서 없던 7000억원을 증액해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이밖에도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을 감안해 본예산에 2000억원 반영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재원을 1조7000억원으로 늘렸다. 감염관리수당과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비 지원기간도 연장한다.


한편, 여야 모두 이번 추경안은 미흡하다고 평가하면서 대선 이후 2차 추경 편성을 예고하고 나선상태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통합재정수지 68조1000억원의 적자를 전망했지만 증액되면서 최종적으로 70조8000억원까지 재정적자가 불어났다. 이에 재정적자 100조원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1900조 육박 가계부채 ·치솟는 금리...‘영끌족’부터 직격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와 금리상승에도 지난해 가계부채가 186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중도 90%를 초과하며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 가처분대비 가계부채 비중도 급증하는 가운데, 시장금리까지 뛰면 서민들의 이자상환부담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국은행의 4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문제는 금리인상기에 접어들어든 상황에서 급증한 가계부채가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4분기부터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시장금리 상승으로 신용대출금리는 7% 주담대는 6%에 육박했다. 여기에 한은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올해 최소 2번의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시장은 한은이 올해 기준금리를 현 1.5%에서 1.75~2.0%까지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금리가 1%p 오를 때 가계의 이자 부담은 연간 총 18조4000억원, 자영업자는 연 8조9000억원 불어난다.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거나 가상자산 또는 주식에 빛내서 투자한 ‘빚투족’ ‘영끌족’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청년층이나 노약층 등 취약계층 역시 생활고는 물론 이자상환 부담까지 이중고에 처할 수 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 1억 이상 땅 사면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등에서 토지 지분을 취득하거나 1억원 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군·구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8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편법 증여,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활용하는 등 투기적 자금이 유입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의 경우, 기획부동산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 1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출 회피 목적으로 '쪼개기 계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합산해 계산한다.


또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실효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기준면적은 현행 건축법령상 대지 분할제한 면적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새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 등으로 기준면적을 축소했다. 지자체에서 기준면적의 10%로 허가대상 면적기준을 따로 정해서 공고할 경우 주거지역은 현행 18㎡에서 6㎡ 초과 토지까지 허가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M&A에 달린 ‘조건’…시너지·경쟁력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조건’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초대형 항공사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꼬리표로 붙은 ‘조건’ 때문에 양사 합병 시너지 효과가 반감돼 향후 경쟁력이 당초 기대보다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인수합병(M&A)에 달린 조건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합병 시너지 효과를 훼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날 승인 조건으로 10년간 슬롯(Slot·항공사가 특정 시간대에 배정받은 항공기 운항 횟수) 및 운수권(항공사가 운항할 수 있는 권리) 이전 등 구조적 조치뿐만 아니라 운임 인상 제한, 좌석 공급량 및 서비스 질 축소 등 제한 등 행태적 조치도 부과했다.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초대형 항공사 탄생을 위한 양사간 M&A 시너지 효과가 크게 반감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공정 경쟁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일부 조건은 수용해야지만 현재 제시된 조건들은 상당히 무리한 면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시정조치 적용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이행감시위원회 운영을 통해 이를 감독하라고 한 것은 경영 자율성을 크게 저해시키며 양사간 합병 시너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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