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 합자회사 주식 소유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지주회사 샘표와 폴라에너지앤마린에 대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 위반으로 폴라에너지앤마린에 시정명령, 샘표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거나,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샘표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억주를 2020년 12월 24일부터 2021년 4월 27일까지 약 4개월간 소유했다.
폴라에너지앤마린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부채비율 635%)을 보유했다.
이에 공정위는 샘표에 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폴라에너지앤마린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의 해소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 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