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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입력 2022.03.15 13:20 수정 2022.03.15 13:30        이 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단순 실무전형 아냐…현실적으로 근로 제공한 시용기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후 바로 회사에 채용됐다면 수습 근무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A씨가 지방의 한 의료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12월 1일 직장에 입사해 2018년 3월 31일 퇴직했다. 그는 입사 첫 달에 수습사원으로 사무 보조 등 업무를 수행했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년 1월 임시직으로 채용됐다가 이듬해 8월 정규직으로 임용됐다.


의료원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는 5년 이상 근속할 경우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2000년 1월1일 이후 입사자는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하도록 보수규정을 개정했다. 근로자 퇴직금 산정에는 단수제가 더 불리하다.


A씨가 퇴직하자 회사는 그가 2000년 1월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단수제를 적용한 퇴직금을 지급했다. 이에 A씨는 1999년 12월 입사가 맞으니 퇴직금 복수제로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쟁점은 '수습사원 1개월' 근무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였다. 하급심 재판부는 수습사원 채용시험 합격과 1개월간의 근무는 채용 절차의 과정으로 일종의 '실무전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고가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단순히 실무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이라며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상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부연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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