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접한 대만이 현재 4개월인 군 의무 복무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만자유시보는 추궈정 대만 국방부장이 지난 23일(현지 시각) 입법원 외교 국방위원회 청문회에서 "군 의무 복무기간 연장을 검토 중이며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고 25일 보도했다.
추 국방부장은 "군 복무기간 1년을 초과하는 연장에 필요한 병역법 개정은 없을 것"이라며 연장된 기간이 최대 12개월 이내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병역 기간 조정과 관련한 평가 작업에는 고려할 요인이 많다"며 "현재로서는 연구계획 단계"라고 설명했다.
입법부가 복무기간 연장을 결정하면 개정 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대만은 1951년 징병제를 실시한 이후 1990년 2년, 2020년 1년 10월, 2008년 1년 등으로 의무 복무기간을 꾸준히 단축해 왔다.
2018년 12월에는 모병제를 도입하며 18~38세의 남성을 '군사 훈련역'으로 편입해 4개월의 군 복무를 의무화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대만 한 월간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만인의 약 70%는 복무기간 연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