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인·장애인 최대 20% 가산점
강력범죄·성범죄 등 원천 배제 방침
5대 부적격 기준 적용해 ‘도덕성’ 방점
국민의힘이 오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5대 공천 부적격 기준을 발표하는 등 '도덕성'과 '청렴성'이 강화된 공천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행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은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는 도덕 공천을 하기로 결심했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살인·강도 등 강력 범죄는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사면·복권이 됐다고 하더라도 원천 배제키로 했다. 특히 강간,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의 경우 기준을 더욱 강화해 유죄취지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경우까지 원천 배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최근 15년 이내 세 번 이상 위반한 경우 배제되며,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9일 이후부터는 한 번이라도 적발됐다면 배제된다.
특히 △자녀 입시·채용 비리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병역 비리 △시민단체 등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참석 단체의 사적 유용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성비위 △고의적 원정출산 같은 국적 비리 등 5대 공천 부적격 기준을 새로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청년과 장애인, 정치신인에게는 광역자치단체장 출마 시 10%, 기초선거 20%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임명직 고위 공직자 이력이 있더라도 출마 이력이 없다면 정치신인으로 간주된다.
대신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차원에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출마 경험이 없더라도 정치신인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민의당 당협위원장의 경우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동일 지역구 3번 이상 출마해 3번 이상 낙선한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며, 기초의원 세 번 연속 ‘가 번’ 추천 행위도 금지된다.
국민의힘은 4일부터 각급 선거별로 중앙당과 시도당을 통해 공천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며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의 경우 이달 중순 경선을 실시해 이달 말까지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후보자들이 빠르게 지역선거를 뛸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려고 한다"며 "공천 실무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