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해양연안특별위원회 설립 정책토론으로 공론화
“부처간 정책조율·범부처 대응·대통령 자문 등 역할”
한국해양한림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공동으로 정책토론을 통해 가칭 해양연안특별위원회의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여러 부처에 걸친 해양수산 이슈 해결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과 통합조정기구로 해양연안특위가 설립돼야 한다는 논리다.
해양수산부가 설치된 26년 전과 다르게 여러 부처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해양수산 이슈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세계 해양정책은 해양주권 강화·해양산업 경쟁력 제고·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전환·해양자원 활용을 위해 통합적인 해양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어 부처간 정책 조율과 범부처 대응, 대통령 자문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5일 열린 전문가 토론에서도 참석자들은 세계질서와 해양안보·해운조선 상생과 물류대란 극복·기후변화 대응·수산업 육성·4차 산업혁명 대응·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전 등 범부처적 해양수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해양강대국들과 같이 해수부를 뛰어넘는 통합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초해양국가로서의 자기상(自己像)을 확립하기 위해 미국·일본과 같이 해양안보 관련 국가적인 컨트롤타워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운 운임 문제·남중국해 항로안전 문제·선박금융 이자율 문제 등을 그동안 부처 간 이해관계가 달라 조정이 어려웠던 사례로 들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라 연안재해·수산물 생산·적조·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연안침수 등도 해수부 뿐아니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하며, 자율운항선박·스마트양식장·스마트 복합물류 체계 등에 대한 원천기술 협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에의 적용 및 법·제도적 협조와 해양생태계 유지·보존을 위해서는 환경부·과기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을 통합할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아울러 해양수산 부문의 국가경쟁력을 위해 통합행정 수행과 동시에 해양정책조정기구 설립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제언이다.
실제로 그간 해수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5년간 한 차례 해체돼 국토교통부와 농수산식품부로 흩어졌다가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부활하면서 신생 부처처럼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도 잠시 세월호와 한진해운 사태를 겪으면서 큰 어려움에 봉착했고 해역 바닷모레 채취, 해운사 담합문제 등을 놓고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의 극한 이견을 보이며 부처 간 갈등 양상까지 보였다.
최근에는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모색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으며 한·중 불법조업 감시 문제와 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신청을 앞두고 반발하는 어가들의 피해 구제책 마련 등 글로벌 이슈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이에 전담 부처인 해수부 또한 이 같은 국가전략 차원의 범부처 특별 거버넌스 차원의 움직임을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특위를 구성해 도출한 거시적인 틀에서의 정책결정이 해양수산 분야와 상충되거나 일방적인 협상으로 더 큰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때문에 특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에 대한 통합조정기구로서의 충실한 역할만을 논의하는 미래지향적인 효율적인 협의체로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