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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스모킹건 ‘정영학 녹음파일’ 첫 공개…“만배형이 김수남과 깐부”


입력 2022.04.29 21:00 수정 2022.04.29 21:38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재판부 “이 파일이 공소사실과 관련 있나” 검찰 “전체적으로 입증하는 취지”

재판부, 공판 열어 녹음파일 재생키로…다음 기일부터 1.4배속으로 진행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서 휴정 시간을 맞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 등이 사업 전 나눈 대화 녹음파일 일부가 처음으로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공판을 열어 정 회계사가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다.


공개된 파일에서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에게 “만배형(김씨)이 김수남 검사장하고 완전 깐부”라며 “그건 만배형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양반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남 변호사는 또 정 회계사에게 “(김씨가) 진짜로 말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체크하고 하니까”라고도 말하기도 해했다.


검찰은 이 같은 대화가 2012년 8월 녹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가 본격적으로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것은 도시개발디앤피 지분 50%를 1500만원에 인수한 2014년 7월이다.


다만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소사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이 파일의 어떤 내용이 공소사실과 관련 있나”라고 묻자, 검찰은 “특정 공소사실과 관계되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입증하는 취지”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씨의 변호인은 “이 녹음파일은 정영학과 남욱의 대화인데, 김수남 검사장의 이름이 왜 나오는지 알 수 없다”며 “검사님이 설명하면 뭔가 김 검사장이 연결된 것 같은 뉘앙스를 준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재판부는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음파일 66건을 법정에서 재생할 예정인데, 이날은 6건을 재생했다. 녹음파일 재생에 앞서 정 회계사에게 대화나 통화를 녹음한 경위를 묻는 증인 신문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40분까지 진행됐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일, 3일, 6일에도 집중적으로 공판을 열어 녹음파일을 재생하고, 다음 기일부터는 속도를 내기 위해 1.4배속으로 재생키로 했다.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은 2012~2014년과 2019~2020년 김씨, 남 변호사 등과 주고받은 대화와 통화를 녹음한 것으로 이번 사건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꼽힌다.


정 회계사는 이날 증인 신문에서 “제가 관여하지도 않은 일을, 또는 관여한 정도를 넘어서 관여한 것처럼 잘못 인식돼 불이익을 받을까봐 대화와 통화를 녹음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5일 건강 이상을 호소했던 유씨는 이날 공판에 출석해 정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과 녹음파일 재생을 지켜봤다. 애초 재판부는 지난 25일부터 녹음파일 재생을 시작하려 했지만 유씨의 상태를 고려해 이날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유씨 측이 지난 공판 진행 도중 법정에서 일어나 나간 것을 지적하면서 “재판장 허가 없이 임의로 퇴정하는 행동은 방어권 남용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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