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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광양항 해양신산업의 중심지로…맞춤형 전략 추진


입력 2022.05.04 07:10 수정 2022.05.04 07:12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해수부 ‘제2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클러스터 지정요건 완화·지원센터 지정 등 전략적 추진

해양수산부가 ‘제2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2022~2026년)’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는 2016년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을 제정한 이래 부산항과 광양항에 있는 일부 유휴 항만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해 해양신산업과 관련된 기관과 기업을 모아 집중적으로 육성 중이다.


제1차 해양산업 클러스터 부산항 지정가능구역과 광양항 지정가능구역 ⓒ해수부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신규 항만시설 건설에 따라 유휴화된 기존 항만시설에 해양산업·연관산업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10만㎡ 이상으로 조성한 구역이다. 전문인력 양성·세제 및 연구개발 지원·국공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산항의 경우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시 행사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유휴 항만의 사용을 유보하고 있고,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경우는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기관과 기업 유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제2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을 통해 해양산업클러스터가 해양산업 육성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유휴항만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클러스터 지정요건(10만㎡ 이상)을 완화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센터를 지정, 임대료 감면·창업지원프로그램 연계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센티브로는 지방세 혜택·고용보조금·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운영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추가 인센티브(국세감면 등)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창업 엑셀러레이터·해양수산 펀드·우수기술 사업화 등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정책과 연계하고,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된다.

또한 이미 지정된 해양산업클러스터에 대해 지역 맞춤형 육성전략을 추진한다.


부산항의 경우 사용 유보 부지에 박람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식산업센터·마리나 비즈센터·수소연료 선박 플랫폼센터 등 이미 유치한 3개 시설을 2024년까지 우선 조성한다.


광양항에 대해서는 새로 개발된 해양수산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실증단지로 육성해 해운과 항만물류 기술개발(R&D) 중심지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그간 부족했던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 대국민 홍보와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고, 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입주기관·기업 의견수렴 등으로 지원책을 모색하며, 항만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일부 구역의 일반 부두로의 한시 전환도 검토된다.


아울러 신규 해양산업 클러스터 대상구역 및 핵심산업 육성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제2기 해양산업 클러스터 가능구역으로 인천 남항(SICT·E1CT)과 군산항 1부두를 지정하고 가능 핵심산업군으로 인천항은 해양바이오·항만물류·해양관광 등을, 군산항은 조선해양·항만물류·해양에너지·해양관광 등을 검토, 추후 추가분석을 통해 핵심산업을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민석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수립한 제2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해양산업클러스터가 해양신산업 성장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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