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조사 및 처리 과정서 SNS에 누설한 혐의
시민단체, "감찰 과정 공개했다"며 지난해 임은정 고발…검찰 "혐의 발견"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위반 재판 증인들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당시 검찰총장)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해온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 담당관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돼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임 담당관은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을 조사 및 처리하는 과정을 자신의 SNS를 통해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임 담당관은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이 맞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검찰)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 연대'는 "형사 입건 여부에 대한 의견은 결정 전까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임 담당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달 고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고, 약 14개월간의 수사 끝에 "혐의가 발견됐다"며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사건을 넘겼다. 공수처법 25조 2항에 명시된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앞서 임 담당관은 당시 SNS에 올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윤 당선인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지만, 공수처는 수사 끝에 지난 3월 22일 무혐의 처분했다. 임 담당관은 이에 반발해 지난달 12일 재정신청을 했으며 현재 서울고법이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