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2개→5개, 지자체서 과태료 부과
서울·경기·인천·부산, 20일부터
유기적 협력, 지역 가맹점주 보호
5월 20일부터 개정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시·경기도·인천시·부산시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경기·인천은 2019년부터, 부산은 2020년부터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과 변경신고 의무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온 데 이어 이번에는 그 대상을 5개로 늘려 시행된다.
서울·경기·인천·부산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해당 법 위반 행위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함을 감안해, 지역 현장과 맞닿아 있는 지자체가 보다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오는 7월 5일 이후에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 미통보·열람요구 불응’ 행위도 서울·경기·인천·부산에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법 집행을 앞두고 각 지자체의 원활한 과태료 부과 업무수행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사항·과태료 부과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