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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과도한 시위로 시민 불편? 서울경찰청, 기준부터 밝혀라"


입력 2022.05.25 04:47 수정 2022.05.24 16:49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헌법재판소도 판례 통해 저항권 인정…21년 동안 정치인들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아"

탈시설·이동·교육·노동권 예산보장 거듭 촉구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지하철4호선 삼각지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삭발 투쟁을 하고 있다.ⓒ뉴시스

경찰이 시민에 방해되는 시위엔 강제력을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24일 장애인 권리 예산을 요구하며 지하철 승강장에서 삭발식과 오체투지 탑승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경찰의 발표에 "과도함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서울경찰청이 먼저 밝혀야 한다"며 반발했다.


전장연 관계자 10여명은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 촉구를 위한 출근길 선전전 및 38차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탈시설·이동권·교육권·노동권 장애인권리예산의 예산안 반영과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특수교육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전 8시41분께 휠체어에서 내려 오체투지 방식으로 지하철 탑승을 시작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어제 서울경찰청장이 전장연을 지칭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 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는 합법적으로 신용산역에서 삼각지역까지 집회 및 행진 신고를 했다. (경찰은) 과도한 행동과 시간이라는 이유로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고 했는데, 과도함의 기준이 무엇인지 먼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행진 과정에서 쉬었다 가면서 선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 하나임에도 그 과도함이라는 시간의 측정은 도대체 누가 하는지 서울경찰청이 먼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판례를 통해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다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인데, 21년 동안 정치인들이 수없이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장연은 사회적 약자"라면서도 "(전장연이) 무리한 점거를 할 경우 즉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청장은 "전장연이 점거를 풀 때까지 기다렸다면, 앞으로는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안전한 방법을 동원해 시민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강제권을 행사해야 하지 않냐"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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