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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괜히 아꼈나"…분양가 인상, 청약 지연에 후회


입력 2022.06.02 05:49 수정 2022.05.31 15:42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분양가' 인상 불가피…업계선 10% 안팎 상승 예상

"'채권입찰제' 등 대응방안 마련 후 분상제 개편 해야"

자잿값이 뜀박질하는 등 분양가를 인상시킬 요인이 켜켜이 쌓여가고 있다. ⓒ데일리안

자잿값이 뜀박질하는 등 분양가 인상 요인이 켜켜이 쌓여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을 공식화했고, 자잿값을 공사비에 즉시 반영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해졌다. 공급이 지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그간 대기수요로 머물던 예비 청약자들의 원성도 적지 않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관급 공사의 납품단가를 인상하고 자재 가격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기에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건설 원자재 가격의 줄인상에 따른 공사비 증액 여부를 놓고 발주자와 시공자의 갈등이 커지면서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인데, 이렇게 되면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해진다.


실제로 주요 자재인 철근 가격은 작년 초 1t 당 71만1000원에서 5월 현재 119만원으로 약 66% 상승했다. 레미콘 단가도 ㎥당 7만1000원에서 8만300원으로 약 13% 급등했으며, 원재료인 시멘트 가격도 15% 이상 상승했다. 이정도 수준으로 공사비가 오른다고 봐야하는 셈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이달 발표할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비용을 가산비 형태로 분양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 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과 이주비, 명도소송 비용 등을 가산비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시공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다. 참여정부 때 본격적으로 시행됐다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부활했다.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을 하겠다는 취지지만, 도시정비 사업을 늦춰 도심공급을 저해하는 3대 규제로 꼽혀왔다. 정부가 분상제의 손질을 언급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당장 분상제 폐지와 같은 방안을 꺼내들긴 어렵지만, 이 같은 미세조정만으로도 분양가가 10% 안팎의 상승을 보일 것으로 시장에선 예상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입지적으로 열세이거나 상대적으로 주변 시세와 별반 차이가 없는 고분양가 단지는 외면받는 '옥석 가리기' 현상은 한층 짙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짙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입지가 좋지 않거나 고분양가 단지는 외면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쨌거나 분상제를 개편하게 되면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채권입찰제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한 상황에서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 모든 조치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지만, 대기수요로 머물던 일부 예비 청약자들 사이에선 우려도 적지 않다. 기다려 왔던 주요 단지들의 분양이 대거 미뤄진 데다, 앞으로 분양가가 오를 일만 남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후회한다"거나 "분양가는 폭등해서 로또 청약 멀어져가고 분양시점도 미지수"라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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