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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0억'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쪼개기 운용' 행태 추가 고발 예정


입력 2022.06.04 06:18 수정 2022.06.03 18:19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고발 대상,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와 김도진 전 IBK 행장

대책위 "이달 중순께 고발 예정…현재 법률 검토 단계"

디스커버리펀드피해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서울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환매 중단 사태로 2560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본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장하원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대표와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판매사) 행장 등을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3일 디스커버리피해자대책위원회(대책위) 등에 따르면, 대책위는 장 대표와 김 전 행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책위는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운용사의 '쪼개기 운용' 행태를 꼬집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운용사는 실제로 50명 이상이 투자한 펀드를 여러 개로 쪼개 마치 49명 이하의 사모펀드처럼 속여 규제를 피해갔다"며 "(장 전 대표 등을) 이달 중순께 고발 예정으로, 현재 법률 검토 단계"라고 전했다.


대책위는 사모펀드가 공모펀드보다 금융당국의 규제가 약하다는 점을 노리고 운용사가 '쪼개기 운용'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50명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공모 펀드의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사모펀드는 이런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년부터 2019년 4월 사이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그러던 중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가 불거지며 환매가 중단됐고, 이로 인해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후 2021년 7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장 대표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판단해서 윗선 개입 등을 조사하기 위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검찰은 이 때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경찰은 장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보강해 최근 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서울남부지검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장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당초 오는 7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하루 늦춰졌다.


법원 관계자는 "특별한 변경 사유는 없다"고 밝혔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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