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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내년도 최저임금'…노동계 "가구생계비 반영" vs 경영계 "그런 나라 없다"


입력 2022.06.09 20:43 수정 2022.06.09 21:33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최저임금위 제3차 전원회의…결정 단위·업종별 차등 적용 등 논의

가구 유형별 생계비 시간당 1만5100원인데…노동계 "고려해 달라"

가구 생계비 기준으로 한 금액,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하진 않아

경영계 "OECD 국가 어느 나라도 가구 생계비 기준으로 결정 안 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과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가 9일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노사 간 입장차이만 재확인했다. 노동계는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영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며 반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 단위(월급·시급 등)를 어떻게 할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 등이 논의됐다.


근로자위원은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삼자고 주장했다.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위는 비혼 단신 생계비만을 결정 기준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가구원이 여러명인 실태를 반영해 노동자 가구 생계비를 핵심 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혼 단신 가구는 전체 가구 대비 9.8%, 인구 대비 3%대에 불과해 전체 임금 노동자를 대표하는 통계로 한계가 있다"며 "가구 생계비를 핵심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노동자위원들이 산출한 올해 '가구 유형별' 적정 생계비는 시간당 평균 1만5100원, '가구 규모별' 적정 생계비는 시간당 평균 1만4066원이다.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한 근로자 위원이 노동자 생계비와 최저임금의 비교표를 들어보이고 있다.ⓒ뉴시스

사용자 측은 노동자 측의 제안을 즉각 반박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어느 나라도 명시적으로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않는다"며 "비혼 단신 근로자는 글로벌 스탠더드이자 지난 30년간 유지된 우리 최저임금위의 심의 기준"이라고 일축했다.


류 전무는 "어려운 경제 환경하에서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시기를 힘겹게 버텨온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측면에서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구분) 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작년 8720원, 올해 916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는 최저임금 결정단위가 결론나야 시작될 수 있다. 이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노동자위원들이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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