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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빈집 통합관리체계 위한 용역 착수


입력 2022.06.13 11:01 수정 2022.06.13 10:23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국토부·해수부·농식품부, 빈집관리 새 틀 마련

관리체계 개편·법 통합 등 공동 연구 추진

정부가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철거 중인 빈집 ⓒ뉴시스 자료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용역을 진행키로 하고 14일부터 5일간의 사전규격공고와 20일 입찰공고 후 제안서 평가 심의 등을 거쳐 8월 중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 동안 진행되며 설계가 기준 1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그간 빈집을 소관하는 법령이 이원화 돼 있어 체계적인 국가 정책의 수립, 지자체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에 혼선이 있었고, 빈집의 판정기준도 달라 전국 빈집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지난 4월 세 부처가 ‘빈집 정비 등 업무체계 개편을 위한 협약’을 체결, 전 국토 차원의 일관된 관리체계를 마련키로 했으며, 그 첫걸음으로 소관 법령 통합방향·관리체계 개편·정비사업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구에 착수한다.


이번 용역에서 빈집 관련 법령과 지역별 제도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빈집 관련 종합적인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과 ‘농어촌정비법’ 내 빈집 관련 제도를 비교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운영 현황을 분석해 이원화(도시-농어촌) 된 법·제도상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의 필요성·기대효과 등을 도출한다.


이후 정책목표·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빈집의 범위와 광역·기초지자체·빈집 소유자 등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정의하고, 빈집관리를 위한 계획수립체계 개선·빈집 정비사업 발굴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주택정비법 및 농어촌정비법상 빈집 관련 조문을 분리·통합하고, 연구에서 도출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해 통합 빈집법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 부처는 연구용역과 병행해 지자체·연구기관·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하며 심도 있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효율적인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빈집 관련 통합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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