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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국내 한계기업 10년來 ‘최고’…채무조정 활성화必”


입력 2022.06.14 12:00 수정 2022.06.14 11:57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금융지원 정상화 조치에 부실기업 증가

기업 채무조정제도 우수…보완책 고려해야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각국의 금융지원 조치가 정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취약기업을 중심으로 부도기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한국은행은 ‘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2020년 국내 한계기업 비중이 15.3%로 201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코로나19 충격이 큰 취약기업을 중심으로 부실기업이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한은은 “우리나라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2년 신용카드 사태 때와 달리 기업의 파산이 증가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법인파산 및 개인파산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말 전년 대비 2.8% 감소한 수준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 채무조정 활성화 및 도산실무가 제도 한시적 도입 등 보안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연구는 최근 금융안정위위원회(FSB), 세계은행, IMF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각국의 도산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채무조정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실시됐다.


기업 채무조정이란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출자전환 등과 같은 채무사항 변경을 의미한다. 회생가치가 높은 기업(존속가치>청산가치)을 해체하기보다 가능한 존속시킴으로써 경제·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다.


우리나라는 과거 몇 차례 금융위기를 계기로 ▲법률에 기초한 강화된 워크아웃(enhanced workout) ▲회생 전문법원 설치·운영 ▲중소기업 회생절차 간소화 제도 등을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다양한 기업 채무조정제도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은행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공적 펀드를 통한 기업 채무조정 촉진, 중소기업 회생절차 간소화 노력 지속, 소규모 중소기업을 위한 선제적·자율적 구조개선 프로그램 도입 등과 같이 기업 채무조정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왔다.


다만 한은은 “우리나라는 법원외 채무조정 등 기업 채무조정제도가 주요국에 비해서도 우수한 편”이라면서도 “주요국의 관련 제도 개선 사례 등에 비춰 볼 때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 채무조정 활성화와 도산실무가 제도의 한시적 도입 등과 같은 보완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 채무조정은 채권은행이 채무조정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으므로 사모펀드를 통해 채권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기업을 매입해 채무조정, 신규자금 투입, 사업구조조정 등 기업 채무조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도산실무가 제도 한시적 도입의 경우 우리나라의 자율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이나 워크아웃은 채권자 주도로 이뤄져 채무자는 절차에서 배제되는 면이 있으므로 공정한 제3자 역할을 하는 전문가 육성과 활용을 주문했다.


중소기업 맞춤형 법원외 채무조정 확대는 중소기업이 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 비용과 시간 면에서 진입장벽이 높아 파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보완할 법원외 채무조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자 기업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정교한 신용평가 등을 통해 종래 재무상태가 건실한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곳인지, 가까운 장래에 수익 창출이 예상되는지, 조정된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는지 등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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