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근로시간 유연화 위한 제도 개선방안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면제제도 도입 ▲재량근로시간제 개선 ▲근로시간계좌제 도입으로 총 5가지이다.
전경련은 현행 근로시간제도는 1950년대 집단적‧획일적 공장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별적이고 다양한 근로형태를 규율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재택·원격근무를 하는 임금근로자 수는 114만명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9만5000명 대비 12배(104만5000명)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는 임금근로자 수는 2019년 74만6000명에서 2021년 105만5000명으로 2년 사이 41.4%(30만9000명) 늘었다.
전경련은 근로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실제 산업현장에서 여러 변수에 대응하는데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기업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제도의 혁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최대 6개월인데, 이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짧은 수준이라며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률을 보면 한국은 2021년 기준 4.6%로 미국(생산직: 31.3%, 관리직: 73.9%), 일본(48.9%), 영국(13.1%) 등 주요국에 비해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수개월 이상 중장기 프로젝트가 많고 과업예측이 어려운 IT, 바이오·제약 등의 업종들은 짧은 정산기간으로 활용하기 곤란하다며 정산기간을 최대 1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의 범위를 기획, 분석, 홍보 등의 업무까지 확대해 근로시간의 자율성을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입요건인 ‘전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직무 또는 부서 단위의 서면합의’로 개선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현행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 도입을 제시했다. 근로시간계좌제란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무를 하고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한 후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제도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앞으로 근로시간의 자율성이 요구되는 근로형태의 다변화와 일‧가정의 양립 수요 확대 등 근로시간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은 증대될 것”이라며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통해 다양한 근로형태의 근로자들이 상황에 맞게 근무하고 기업들이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로시간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