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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구속은 피했다…한 발 더 멀어진 靑윗선 규명


입력 2022.06.15 22:51 수정 2022.06.15 23:08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검찰, 직권남용 혐의로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법원 "도망 염려 없다, 일부 혐의 다툼 여지" 기각

백운규, 산업부 산하 기관장 13명에게 사퇴 강요 의혹…황창화에 면접 질문지 전달 혐의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이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용무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검찰이 청구한 백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신 부장판사는 9시40분께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피의자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나 피의자의 지위, 태도 등에 비춰 도망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반 정황에 비춰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에 대한 추가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2018년 산업부 산하의 기관장 13명으로부터 사표를 받아내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엔 산업부 직원들을 통해 당시 김경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게 사표를 내도록 종용한 혐의와 황창화 현 사장이 후임 사장이 될 수 있도록 면접 질문지와 답안지 등을 전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황 사장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측근으로, 2002년~2003년 총리실 정무2비서관을 지냈다. 또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총리 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냈고, 2016년에는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노원병 지역구에 출마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와 발전자회사 등 산하기관 등을 압수 수색했다. 또 지난달 19일에는 백 전 장관의 자택과 백 전 장관이 교수로 재직 중인 한양대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또 지난 9일에는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4시간 동안 조사하고, 소환 조사 나흘만인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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