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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공약'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무산…"내년 모든 업종에 동일 적용"


입력 2022.06.17 11:00 수정 2022.06.17 15:40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서 논의 결과…찬성 11표·반대 16표

지4월 5일 민주노총이 서울 광화문에서 '2022년 최저임금 인상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에도 예년처럼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저임금위 참석자 27명이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16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국내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업종별 구분이 적용되고 이듬해부터는 줄곧 전 산업에 같은 금액의 최저임금이 적용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지불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기업이랑 맞춰 월급을 올리라고 하면 자영업자·중소기업은 다 나자빠진다"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공약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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