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방학천에 살던 오리들에게 돌을 던져 죽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오리를 죽인 범인은 다름 아닌 10대 고등학생 형제였다.
23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청소년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제인 이들은 이달 13일과 16일 도봉구 방학천변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지나다 하천에 있던 오리들에게 여러 차례 돌을 던져 죽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청둥오리 암컷 성체 1마리와 새끼 5마리 등 오리 6마리에 여러 차례 돌을 던져 오리 1마리를 죽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형제는 16일에도 현장에 나타나 오리를 향해 돌을 던졌지만, 이때는 주변 시민 신고로 오리를 죽이지 못한 채 달아났다.
경찰은 이후 사건 장소에 경고문을 부착했다. 사건을 맡은 도봉서 지능범죄수사팀 관계자는 "이곳에서 돌팔매질해 오리를 죽인 분들 읽어 달라"며 "CCTV 확인해 킥보드 동선 추적 중이므로 귀하들은 차후 반드시 검거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자신의 연락처를 공개하면서 "연락하고 자진 출석하면 자수로 인정해 드리나 끝까지 제안을 거부하고 외면할 시 법에서 정하는 가장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적었다.
얼마 뒤 10대 형제는 CCTV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의해 전날 오후 5시께 주거지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며 "죄가 되는 줄 몰랐다"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편 야생생물법 제8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생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