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가 이달부터 대마초를 합법화한 가운데 일부에서 오남용과 부작용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물론, 한국인을 비롯한 관광객의 흡입·운반 등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태국에서는 지난 9일부터 대마가 마약류에서 제외되고, 가정 내에서도 대마 재배가 허용됐다.
올해 1월 25일 태국마약청의 관련 조치가 이뤄지고, 이후 왕실 관보에 게재된 뒤 120일이 지나면서 발효된 데 따른 것이다. 대마를 활용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이 태국 정부의 설명이다.
대마 합법화가 이뤄지자 곳곳에서 대마초를 활용한 음식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달부터 대마 성분이 들어간 아이스크림과 음료, 튀김 등이 태국 내 노점상 등에서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남용과 부작용 등의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한국인 관광객을 향한 우려와 주의의 목소리도 나왔다.
코로나 격리가 풀리면서 올 한해 최대 50만 명의 한국인이 태국을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 관광지 주변의 카페 등엔 이미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한국인의 경우 태국에서 대마초를 흡입하거나 소지하고 들어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유엔 산하 국제마약 감시기구(INCB)의 의장을 지낸 위롯 숨야이 INCB 고문은 유엔 등 국제기구가 태국 정부의 대마 재배 허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엔이 태국의 대마 재배 합법화 법안을 살펴볼 것이고, 이 법안이 1961년 제정된 마약류에 대한 국제조약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 태국은 문제점을 고쳐야 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