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업자 등록제 1일부터 시행
앞으로 전년도 구매 대행 수입물품 총 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관세청은 1일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대행해 수입할 경우 세관신고서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미리 세관에 등록해 등록부호를 받아야 한다”고 맑혔다.
이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한 전자상거래 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하는 것이다.
1일부터 전년도 구매대행 수입물품 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다.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정확한 세관 신고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에 정책적 목표가 있는 만큼 10억원 미만 구매대행자에 대해서도 등록을 희망하면 신청을 받아 절차에 따라 등록부호를 발급할 계획이다.
등록신청은 수입통관 실적이 가장 많은 세관을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부호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