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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핵심기술 집중 지원


입력 2022.06.30 10:51 수정 2022.06.30 10:51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8월 4일 시행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데일리안 DB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적인 기술·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다.


이를 통해 투자·인력양성·기술혁신 등 전방위적으로 기업 노력을 뒷받침하고 국익과 경제안보 관점에서 핵심기술·인력 보호기반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범국가적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 신설 ▲투자·기술혁신·인력 등 전방위적으로 기업 성장 뒷받침 ▲첨단산업 성장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개선 지원 ▲국익과 경제안보 관점에서 전략기술·인력의 보호기반 강화 등이 있다.


산업부는 법안 추진 배경에 대해 "미중 패권전쟁을 시작으로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주요국의 핵심산업 공급망 전쟁에 신속·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에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실현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체계적·지속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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